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