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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우편물의 취급 →

제4장 우편물의 취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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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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