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