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조의6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