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연금지급의 특례

제24조의3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별정우체국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