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제23조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