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운용 방법
제20조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자산의 운용 방법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