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