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5조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