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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2조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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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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