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6조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