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감독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증표의 제시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사무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수수료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