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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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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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