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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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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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