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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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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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