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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3조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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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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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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