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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제11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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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7조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제108조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09조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제110조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111조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선원관리사업

제112조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⑨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원 인력관리 수탁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사업자가 지급받아 선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및 재해보상비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2.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관리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제9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제협약의 준수 등

제113조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해운법」 및 해사노동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원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선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불만 제기와 조사

제114조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와 선원대표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선원인력수급관리

제115조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116조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7조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의 보조

제118조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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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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