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능력
제90조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선원법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의 능력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