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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151조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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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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