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67조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선원법 제167조(벌칙)
벌칙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인용 형식「선원법」 제16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