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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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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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