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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5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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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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