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5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