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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8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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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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