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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9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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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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