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