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5조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