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632호, 2019.11.26>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6632호, 2019.11.2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6632호, 2019.11.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