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도시철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