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도시철도법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도시철도법」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