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8조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