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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3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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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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