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3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