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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8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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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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