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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차입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차입금)

차입금

제101조

제10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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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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