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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법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2조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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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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