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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7조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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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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