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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제45조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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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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