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69조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준용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