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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의 실시

제114조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ㆍ행정ㆍ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ㆍ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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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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