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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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