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일터위원회
제7조의2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