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