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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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