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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92조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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