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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성능시험 등

제101조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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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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