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