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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6조의2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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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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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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