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3조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