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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제58조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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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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