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
제60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