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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60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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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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