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청문

제61조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