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