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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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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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